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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 취소처분 가능여부
2017-02-17 15: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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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후 해당 굴착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헤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굴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예정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굴착행위 신고후 착공 시한에 대해선 지하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당초의 신고사항 및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 취소처분 가능여부
일 시: 2017-02-14 11:32
○ 먹는 샘물 공장에서 공장 증설을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를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집단 반발로 3개월 이상 굴착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
- 갑설 : 지하수법에 의거 취소처분이 가능함
- 을설 : 지하수법에 명시적으로 취소처분 가능 규정이 없으므로 취소처분이 가능하지 않음.
○ 지하수굴착행위 신고 취소처분이 가능하다면 취소처분 후 다시 굴착행위신고를 할 수 있는지 ?
○ 지하수굴착행위 신고 취소처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신고 후 어느 기간까지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바쁘시겠지만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먹는 샘물 공장에서 공장 증설을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를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집단 반발로 3개월 이상 굴착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
- 갑설 : 지하수법에 의거 취소처분이 가능함
- 을설 : 지하수법에 명시적으로 취소처분 가능 규정이 없으므로 취소처분이 가능하지 않음.
○ 지하수굴착행위 신고 취소처분이 가능하다면 취소처분 후 다시 굴착행위신고를 할 수 있는지 ?
○ 지하수굴착행위 신고 취소처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신고 후 어느 기간까지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바쁘시겠지만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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