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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조지하수관측망
2017-02-17 16:54:33.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여할 사항으로,
문의하신 지역의 보조지하수관측망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옵고,

□ 그 외, 지하수위 자료에 대해선 저희 홈페이지 「마이크로 데이터 정보서비스」 또는 「지하수 정보신청 」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보조지하수관측망
일 시: 2017-02-14 12:05
안녕하세요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노오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송파구 일대 국가지하수관측망은 현재 없는것으로 국가지하수정보지도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송파구 일대 보조지하수관측망자료 중 수위자료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노오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송파구 일대 국가지하수관측망은 현재 없는것으로 국가지하수정보지도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송파구 일대 보조지하수관측망자료 중 수위자료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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