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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지사 명의로 개발 인허가 및 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
2017-02-17 17:55:51.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하수법 외에 농어촌정비법을 따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도지사 명의로 개발 인허가 및 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등록 할 수 있는지요?
일 시: 2017-02-14 13:03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개발 인허가를 받고 도지사가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 등록 할 수 있는지요?

-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시행령 25조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개발 인허가를 받아 도지사가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 등록 할 수 있는지요?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개발 인허가를 받고 도지사가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 등록 할 수 있는지요?

-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시행령 25조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개발 인허가를 받아 도지사가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 등록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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