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9.214.32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신고시설 승계시 이행보증서 문의
2017-02-20 13:55:27.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이행보증금이 양도 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때에는 잔여기간 동안의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4.11, 국토교통부)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신고시설 승계시 이행보증서 문의
일 시: 2017-02-15 09:31
준공되어 이용 중인 지하수 신고시설이 승계 신고가 되어 명의가 변경 되었을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16조에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준공된 일자와 관계없이 명의 변경 시 항상 이행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여야 하나요?
준공되어 이용 중인 지하수 신고시설이 승계 신고가 되어 명의가 변경 되었을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16조에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준공된 일자와 관계없이 명의 변경 시 항상 이행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여야 하나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