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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용도
2017-02-20 14: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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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숙박업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지하수 용도를 생활용 - 일반용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나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관청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조례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용도
일 시: 2017-02-17 13:47
안녕하세요.
지하수 1개를 가지고 10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가구는 숙박업 용도로 쓰고 7가구는 가정집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가구가 숙박업 용도로 지하수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하수가 가정용으로 되어있어서 일반용으로 바꿔야한다고합니다.
용도를 일반용으로 바꾸면 요금을 내야하는데 숙박업으로 사용하는곳만 유량계달고 내면 되나요?
그리고 이거 용도를 가정용으로 하면 안되나요?10가구 중 과반수가 가정용인데.......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1개를 가지고 10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가구는 숙박업 용도로 쓰고 7가구는 가정집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가구가 숙박업 용도로 지하수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하수가 가정용으로 되어있어서 일반용으로 바꿔야한다고합니다.
용도를 일반용으로 바꾸면 요금을 내야하는데 숙박업으로 사용하는곳만 유량계달고 내면 되나요?
그리고 이거 용도를 가정용으로 하면 안되나요?10가구 중 과반수가 가정용인데.......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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