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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허가기간 연장 관련..
2017-02-20 14: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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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15조제1항제2호)
다만, (관할 관청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15조제3항제2호)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허가기간 연장 관련..
일 시: 2017-02-17 23:19

지하수 허가기간이 종료된지 몇년정도 지났는데,

연장허가 신청해도 될까요?

지하수 허가기간이 종료된지 몇년정도 지났는데,

연장허가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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