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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시 영향조사 실시여부
2017-02-20 14:50:27.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이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해당 규정으로 볼 때 영향조사 실시 주체는 시군구청장이 되며, 개발 이후에 영향조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시 영향조사 실시여부
일 시: 2017-02-20 13:45
안녕하세요

1)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여 지하수 를 개발하여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관정들의 취수량고갈이나 오염등의 이유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영향조사를 실시하라고 하는데..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신고인이 해야되는지
민원인이 해야되는지 시군구청장이 실시해야되는지....실시 주체를 알고 싶습니다.

2)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신고전 영향조사를 해야되는건지
신고후 문제가 발생시 영향조사를 해야하는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1)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여 지하수 를 개발하여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관정들의 취수량고갈이나 오염등의 이유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영향조사를 실시하라고 하는데..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신고인이 해야되는지
민원인이 해야되는지 시군구청장이 실시해야되는지....실시 주체를 알고 싶습니다.

2)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신고전 영향조사를 해야되는건지
신고후 문제가 발생시 영향조사를 해야하는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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