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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준공 문의
2017-02-22 09: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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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준공신고 접수 후, 지하수 시설이 지하수법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아 준공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추후 시정명령이 있은 후에도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아 준공신고 서류가 불가처리되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제40조제3호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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