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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 문의
2017-02-22 16:1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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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연장허가일부터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2012.3.2.에 허가를 받아 이행보증금을 허가만료일자인 2017.3.1. 이후 1년인 2018.3.1.까지 예치했습니다.
연장허가를 2017.3.1.에 새로 내주는데 이행보증금을 새로 6년후 까지로 다시 예치해야 하나요?
현재시점에서 보면 아직 2018년 까지 예치된 보증금이 남아있는데요...

그 날짜가 지나고 새로 2018년도에 예치하면 될지
아님 남아있는 2018년까지의 이행보증금은 무시하고 새로 예치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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