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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미준공 문의
2017-02-24 13:06:21.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제9조제2항에 의거 허가 혹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7조의3에 의거 벌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미준공 문의
일 시: 2017-02-22 09:10
지하수 준공신고 접수 후, 지하수 시설이 지하수법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아 준공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추후 시정명령이 있은 후에도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아 준공신고 서류가 불가처리되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제40조제3호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지하수 준공신고 접수 후, 지하수 시설이 지하수법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아 준공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추후 시정명령이 있은 후에도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아 준공신고 서류가 불가처리되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제40조제3호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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