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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부담금 문의
2017-02-24 17:1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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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해 문의가 있습니다
지하수법 상에는 전장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라고 되어있습니다.

A시 환경과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A시 타과에서 관할 쓰레기장에 청소용 등으로 지하수를 A시장 명의로 신고하고 이용중입니다.
차후 이 관정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청소용 등으로는 사용하지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 관정을 청소용 등으로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게 맞나요?(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조례는 최근에 제정되었습니다.)
부과되는게 맞는지 면제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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