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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질문 드립니다.(종료신고건)
2017-03-02 15: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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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제8조의2에 의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별도의 종료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질문 드립니다.(종료신고건)
일 시: 2017-02-24 14:25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한 후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렇게 상실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종료 신고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한 후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렇게 상실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종료 신고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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