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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 관련
2017-03-02 15:54:39.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의거 해석되어야하는 사안으로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 관련
일 시: 2017-02-24 17:36
집합건물에 딸린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권 대지권자 중 1명이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시,

집합건물 소유권 대지권자 들에게 모두 승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집합건물에 딸린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권 대지권자 중 1명이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시,

집합건물 소유권 대지권자 들에게 모두 승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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