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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연장허가
2017-03-09 08:5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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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장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허가와 동일하므로 관련 법률의 검토를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하수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연장허가
일 시: 2017-03-03 16:35
지하수 허가시 받았던 하천법이나 국토법이 당시에 저촉사항이 없었는데
5년주기로 연장허가를 받을 때마다 검토를 또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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