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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토지소유주 변경 후 지하수 폐공
2017-03-09 09:1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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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도, 양수, 상속, 합병 등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 지하수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신 후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토지소유주 변경 후 지하수 폐공
일 시: 2017-03-07 09:33
토지 소유주 변경 후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이 발견되어 폐공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새로운 소유주가 폐공신고를 해도 무관하나요?
토지 소유주 변경 후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이 발견되어 폐공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새로운 소유주가 폐공신고를 해도 무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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