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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신고
2017-03-10 17: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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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기존에 마을상수도 용도로 관정이 설치가 되어있는 지번에 전원주택단지에 상수도공급목적의 관정을 설치하는 상황이며 마을 상수도 용도의 관정은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업이며 뒤에 신고하려는 관정은 개발업체가 하려는 사업임니다.
둘다 같은 지번에 땅주인의 토지사용승낙이 있었으며 기존관정과 신규로 신청한 관정사이의 거리는 20m 정도입니다.
이 지역에는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입니다.(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원주택단지)

양수능력합산 1. 시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질문 ) 한지번에서 땅주인이 토지사용 승낙만 하고 2개업체가 한지번에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적용가능여부?

2. 같은 사업장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경우
(같은 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
질문 ) 기존 관정은 마을 상수도 용도이고 새로 신고하려는 관정은 전원주택단지 상수도공급용도 인데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의 제한
질문 )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의 고갈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이 가능한데 이때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지자체인가요 아니면 신고인인가요? 지침상에는 지자체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하수법상에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것처럼 적혀있는데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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