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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이용자 사망 후 아들로 권리의무승계
2017-03-13 10:0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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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지하수관련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 토지에 지하수를 신고한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확인)

16년 4월 이후 그 토지는 아들 B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아들 B군은 그 지하수를 자기한테로 승계하고 싶다고 합니다.

승계신고 서류접수시, 자기 땅에 있는 지하수이지만, 가족(A씨의 배우자 or B의 형제)들한테 따로 (승낙서/인계인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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