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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개발허가 관련 질의
2017-03-23 11:4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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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수지 인근에 설치되어 용수를 끌어쓰기위한 집수정은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 대상시설이 아니며

타법에 의한 허가대상시설인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수 개발허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용수를 체육시설(골프장)의 관개용수로 사용하고자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저수지 용수를 끌어 쓰기 위해서 저수지 인근에 집수정을 설치할경우 지하수개발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집수정설치에 대한 사용승인은
농어촌공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수 개발허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용수를 체육시설(골프장)의 관개용수로 사용하고자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저수지 용수를 끌어 쓰기 위해서 저수지 인근에 집수정을 설치할경우 지하수개발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집수정설치에 대한 사용승인은
농어촌공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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