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7.0.249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굴착행위 종료 절차에 관한 문의
2017-03-23 15:22:22.0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굴착행위 신고한 3공중 1공만 굴착하고, 나머지 2공의 위치를 바꾸고자 한다면 미굴착한 2공에 대한 종료신고를 하고, 신규로 2공에 대한 굴착행위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굴착 2공의 종료신고시 원상복구계획서에는 [미굴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3공의 굴착행위로 구성된 신고 1건을 받았는데 신고인이 1공의 굴착행위에 들어간 상태에서 나머지 2공의 굴착위치를 바꾸겠다고 다시 신고증을 보냈습니다. 이미 1공은 굴착진행중이고 2공은 미굴착상태라서 신고수리가 애매하네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변경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다음 3가지뿐이라서 ① '굴착위치'를 바꾸려면 종료절차를 밟고 새로운 굴착행위 신고를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② 남은 2공은 미굴착상태라서 원상복구할 토지가 없으니 아예 종료신고 의무가 없지만 변경신고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공도 아직 이용목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원상복구할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종료신고를 받고 새로운 신고를 받아 굴착중인 1공을 포함하여 2공의 위치를 변경해 다시 신규신고증을 발급해주는 방법뿐인가요? 저희 부서는 시공업체에서 종료신고와 같이 원상복구보고서를 받으면 그것과 함께 공무원이 감독하면서 본 자료를 취합하여 내부에서 다시 원상복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종료절차를 마무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공의 굴착행위로 구성된 신고 1건을 받았는데
신고인이 1공의 굴착행위에 들어간 상태에서
나머지 2공의 굴착위치를 바꾸겠다고 다시 신고증을 보냈습니다.

이미 1공은 굴착진행중이고
2공은 미굴착상태라서 신고수리가 애매하네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변경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다음 3가지뿐이라서

① '굴착위치'를 바꾸려면 종료절차를 밟고 새로운 굴착행위 신고를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② 남은 2공은 미굴착상태라서 원상복구할 토지가 없으니 아예 종료신고 의무가 없지만 변경신고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공도 아직 이용목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원상복구할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종료신고를 받고 새로운 신고를 받아 굴착중인 1공을 포함하여 2공의 위치를 변경해
다시 신규신고증을 발급해주는 방법뿐인가요?

저희 부서는 시공업체에서 종료신고와 같이 원상복구보고서를 받으면
그것과 함께 공무원이 감독하면서 본 자료를 취합하여
내부에서 다시 원상복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종료절차를 마무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