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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이용자 사망 후 아들로 권리의무승계
2017-03-24 09:2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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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을 검토해볼 때 B군은 토지는 상속받았지만 지하수시설 상속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지하수시설 승계신고 서류접수시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등 경미한 시설은 토지 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나,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으며,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4,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하수관련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 토지에 지하수를 신고한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확인) 16년 4월 이후 그 토지는 아들 B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아들 B군은 그 지하수를 자기한테로 승계하고 싶다고 합니다. 승계신고 서류접수시, 자기 땅에 있는 지하수이지만, 가족(A씨의 배우자 or B의 형제)들한테 따로 (승낙서/인계인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하수관련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 토지에 지하수를 신고한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확인)

16년 4월 이후 그 토지는 아들 B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아들 B군은 그 지하수를 자기한테로 승계하고 싶다고 합니다.

승계신고 서류접수시, 자기 땅에 있는 지하수이지만, 가족(A씨의 배우자 or B의 형제)들한테 따로 (승낙서/인계인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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