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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제2항 관련(폐쇄의 의미)
2017-03-30 10: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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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제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현재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준공되어(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등), 시정명령 조치 진행 중입니다.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지하수 시설 폐쇄를 명할 경우에, 원상복구까지 명할수 있는지요?

아님, 폐쇄를 좁게 보아 당해시설물을 존속시키면서, 지하수를 채수하지 못하도록 조치만 할 수 있는지요?

질의) 위와 같은 경우 폐쇄의 의미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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