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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정화업 등록취소 문의
2017-03-31 14:4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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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정화업 등록 후 휴업 등으로 인한 정화업 반납에 대한 별도의 규정 및 서식이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정화업체에게 공식적인 문서를 받으신 후 새올시스템에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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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16조에는 지하수 정화업 등록조문은 있는데
등록취소에 관해서 확인이 안되 문의드립니다.
잠시 휴업사유로 등록증을 반납 한다고 하는데 별지서식에 신청서도 없는데 진행을 어떻해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16조에는 지하수 정화업 등록조문은 있는데
등록취소에 관해서 확인이 안되 문의드립니다.
잠시 휴업사유로 등록증을 반납 한다고 하는데 별지서식에 신청서도 없는데 진행을 어떻해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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