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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문의
2017-03-31 14:4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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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 32조제4항 별표4(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시공업체의 경우 해당법에 연계하여 자본금을 평가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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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제목 건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분류: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2. 내용: 등록기준 중 자본금(법인 5천/개인 3천 이상)
3. 문의
- 기등록업(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건설업 등)에서 지정된 자본금이 있는 경우 평가 방법
- 개발이용 시공업이 건설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속하는지 여부
즉, 건설산업기본법에 연계하여 자본금을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건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분류: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2. 내용: 등록기준 중 자본금(법인 5천/개인 3천 이상)
3. 문의
- 기등록업(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건설업 등)에서 지정된 자본금이 있는 경우 평가 방법
- 개발이용 시공업이 건설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속하는지 여부

즉, 건설산업기본법에 연계하여 자본금을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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