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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굴착행위종료신고서제출과 원상복구의 선후관계
2017-04-07 15:0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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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이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내용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국토교통부, 2014.11(100p)

좀 더 명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굴착행위 흐름에 대해 의문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굴착 업무 흐름도에 보면 '굴착행위종료신고' 다음 절차가 '원상복구' 인데 보통 굴착 작업을 할때 바로 원상복구를 하여,, 굴착행위종료신고서를 제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종료신고서에 들어가는 원상복구예정일이나 작업일지의 작업날짜는 종료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이어도 행정상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굴착행위 흐름에 대해 의문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굴착 업무 흐름도에 보면 '굴착행위종료신고' 다음 절차가 '원상복구' 인데

보통 굴착 작업을 할때 바로 원상복구를 하여,,

굴착행위종료신고서를 제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종료신고서에 들어가는 원상복구예정일이나 작업일지의 작업날짜는

종료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이어도 행정상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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