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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2017-04-10 11: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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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40조(과태료)3항에 따라서

지하수개발이용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되어있던데..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한 지하수 관정의 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원상복구 대상입니까?
(그런 법조항은 없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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