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4.61.19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용도
2017-04-14 18:08:34.0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생활용/일반용(음용)에서 생활용/일반용(청소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하수시설이 음용 혹은 생활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관할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상수도관 인입, 지하수 배관 절단 등)

용도변경 방법은 지하수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별지 제8호서식을 이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상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지하수가 생활용/일반용(음용) 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지하수를 더이상 음용 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 용도를 수질검사가 면제되는 청소용으로 바꿀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상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지하수가
생활용/일반용(음용) 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지하수를 더이상 음용 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 용도를 수질검사가 면제되는
청소용으로 바꿀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