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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신고와 허가 구분 시 조건 충족여부
2017-04-17 09: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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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신고 기준은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이고,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거나 토출관직경이 50mm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허가대상입니다.

관련규정 :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농업용수 기준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40mm 초과) 기준인데 양수능력 105톤 초과 및 토출관 직경 40mm 두 가지 조건을 충족 시 허가 대상인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허가대상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농업용수 기준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40mm 초과) 기준인데
양수능력 105톤 초과 및 토출관 직경 40mm 두 가지 조건을 충족 시 허가 대상인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허가대상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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