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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긴급(양어장용 수질기준 적용 문의)
2017-04-17 14: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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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긴급한 민원이 있어 문의 합니다.
양어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질검사을 했는데, 염소이온이 농어업용수 기준인 250mg/L을 초과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농.어업용수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비고 1. 염소이온기준은 어업용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용과 같이 양어장용을 어업용수로 적용하여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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