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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긴급(양어장용 수질기준 적용 문의)
2017-04-17 14:4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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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생활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어업용수에 해당되므로 염소이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별표4)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수고하십니다, 긴급한 민원이 있어 문의 합니다.
양어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질검사을 했는데, 염소이온이 농어업용수 기준인 250mg/L을 초과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농.어업용수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비고 1. 염소이온기준은 어업용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용과 같이 양어장용을 어업용수로 적용하여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긴급한 민원이 있어 문의 합니다.
양어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질검사을 했는데, 염소이온이 농어업용수 기준인 250mg/L을 초과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농.어업용수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비고 1. 염소이온기준은 어업용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용과 같이 양어장용을 어업용수로 적용하여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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