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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지목변경시 지하수이용시설 문의
2017-04-20 15:3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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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에서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려면 도로 관할 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지하수맨홀의 사용여부는 도로 관할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현재 해당번지는 사유지로 지목이 대로 생활용수(일반/골프장)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지하수 맨홀 위치가 사유지인데 대에서 도로로 변경된다고 해서 지상으로 되어있는 지하수맨홀을
크린캡공법으로 지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 기존 용도대로 생활용수(일반/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사유지지만 도로에 지하수 맨홀이 설치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번지는 사유지로 지목이 대로 생활용수(일반/골프장)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지하수 맨홀 위치가 사유지인데 대에서 도로로 변경된다고 해서 지상으로 되어있는 지하수맨홀을
크린캡공법으로 지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 기존 용도대로 생활용수(일반/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사유지지만 도로에 지하수 맨홀이 설치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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