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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하천구역으로부터 300m이내 지하수개발이용 시 협의
2017-04-20 16:5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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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의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 구역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허가 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하천구역 협의 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만 해당되고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 구역은 해당되지 않는 지?

해당 사항은 허가 건에만 적용되는 지?


하천구역 협의 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만 해당되고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 구역은 해당되지 않는 지?

해당 사항은 허가 건에만 적용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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