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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법 제22조 3항 질문
2017-04-24 16:3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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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할 때 5년동안 이행보증금을 현금, 유가증권 및 보증서 형태로 제출해야하며 원상복구를 하거나 5년 경과하면 반환의 의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제22조 제3항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법령, 지침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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