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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권리의무승계관련 문의
2017-04-25 15: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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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권리의무승계 신고 관련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하수 시설이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 A 에서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어 B가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하였고
C는 B로 부터 임대계약을 받아 몇년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지하수는 음용수 인데
비음용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우선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하수 소유자를 C로 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를 접수할때 필요한 서류와
용도변경을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할때
12월달에 검사한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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