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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법 제22조 3항 질문
2017-04-25 16: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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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데로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3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수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지반, 지리적 여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규모, 이용량, 관리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때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하여야 할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자체 지하수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원칙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할 때 5년동안 이행보증금을 현금, 유가증권 및 보증서 형태로 제출해야하며 원상복구를 하거나 5년 경과하면 반환의 의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제22조 제3항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법령, 지침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질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할 때 5년동안 이행보증금을 현금, 유가증권 및 보증서 형태로 제출해야하며 원상복구를 하거나 5년 경과하면 반환의 의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제22조 제3항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법령, 지침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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