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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시설 중 수위측정관
2017-04-26 17: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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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제2조 및 별표1(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적산유량계 및 수위측정관이 필수사항이며, 다만,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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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적산유량계 및 수위측정관은 허가 및 신고 시 필수 시설인지 ? 규모에 따라 설치 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적산유량계 및 수위측정관은 허가 및 신고 시 필수 시설인지 ?
규모에 따라 설치 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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