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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미신고 지하수시설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17-04-26 17:3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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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 044-201-3600)에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벌칙 적용 등 민원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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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질의 내용 ○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6번지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은 미신고 시설물 ○ 위 관정은 전소유자 A가 설치(1990년대 추정), 2015.2월 B가 경매로 취득 ? 문제 요지 ○ 지하수를 이용? 개발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 후에 사용해야 함. ○ 경매(민사집행법)로 토지를 취득 후 기 설치된 지하수 관정을 인수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관련 법령 ○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같은법 제39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지하수법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같은법 제40조(300만원 이하 과태료) ? 의견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미신고 지하수관정은 전 소유자(A)인 최초 설치자에 한하여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여야 하고, 경매취득 한 현 소유자(B)에게는 미신고 지하수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11조 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태료(300만원 이하)부과 하여야 함. ○ 기타의견으로 현 소유자(B)에게 최초 설치자의 미신고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여야 함. ? 자문요청 내용 1. 현 소유자에게 지하수법 위법사항을 적용시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또는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두 조항 모두를 적용하여야 되는지? 2.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지하수법 적용법규(지하수법 제39조, 제40조)는?
? 질의 내용
○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6번지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은 미신고 시설물
○ 위 관정은 전소유자 A가 설치(1990년대 추정), 2015.2월 B가 경매로 취득

? 문제 요지
○ 지하수를 이용? 개발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 후에 사용해야 함.
○ 경매(민사집행법)로 토지를 취득 후 기 설치된 지하수 관정을 인수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관련 법령
○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같은법 제39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지하수법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같은법 제40조(300만원 이하 과태료)

? 의견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미신고 지하수관정은 전 소유자(A)인 최초 설치자에 한하여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여야 하고, 경매취득 한 현 소유자(B)에게는 미신고 지하수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11조 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태료(300만원 이하)부과 하여야 함.
○ 기타의견으로 현 소유자(B)에게 최초 설치자의 미신고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여야 함.

? 자문요청 내용
1. 현 소유자에게 지하수법 위법사항을 적용시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또는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두 조항 모두를 적용하여야 되는지?
2.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지하수법 적용법규(지하수법 제39조, 제4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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