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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굴착행위 신고문의
2017-04-27 14: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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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신고는 토지소유주 혹은 시공업체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공업체가 하기위해서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인은 영향조사 종료 등 종료사유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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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굴착신고 시에 신고인이 시공업체여야 하는지 아니면 땅 소유주로서 지하수를 사용하려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어요. 아님 신고인이 어느쪽이 되어도 상관없나요?
굴착신고 시에 신고인이 시공업체여야 하는지 아니면 땅 소유주로서 지하수를 사용하려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어요. 아님 신고인이 어느쪽이 되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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