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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사용용도관련문의
2017-05-12 14:2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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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허가) 신청시 산지전용허가 혹은 건축허가 등에 대한 내용은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즉, 임야인 곳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관련된 규정은 산지관리법에 있으므로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생활용수 개발과 건축허가에 대한 문의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생활용수를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싶으시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용도는 생활용수, 세부용도에 농생겸용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세요. 지하수 사용용도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지하수 사용용도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이 있는데
토지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생활용수로 개발신청을 하였을때(산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상태)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수법상에는 사용용도에 관한 검토사항이 없고, 2015년 지하수 업무수행지침에도 지하수용도(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에 관한 설명만 나와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하수법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만 받아 개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용수이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된다면 지목이 전, 답인 곳에서 생활용수를 개발할 시에도 해당 법률에 대한 저촉사항만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개발가능한 것인지도 답변해주세요.

2) 지하수 용도를 생활용으로 개발했는데 사용은 농업용으로 했을때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사용용도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지하수 사용용도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이 있는데
토지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생활용수로 개발신청을 하였을때(산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상태)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수법상에는 사용용도에 관한 검토사항이 없고, 2015년 지하수 업무수행지침에도 지하수용도(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에 관한 설명만 나와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하수법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만 받아 개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용수이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된다면 지목이 전, 답인 곳에서 생활용수를 개발할 시에도 해당 법률에 대한 저촉사항만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개발가능한 것인지도 답변해주세요.

2) 지하수 용도를 생활용으로 개발했는데 사용은 농업용으로 했을때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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