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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조경용)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2017-05-12 18:5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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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하수의 사용 목적이 생활용수이 아닌 지하수를 공급하여 강수량이 적은 봄철 갈수기 및 식물 생장기에 고사 직전에 있는 잔디 및 수목 등 산림관리(수목관리)를 위한 "조경용" 일 경우

사용된 지하수는 땅으로 스며드는 불출수로 볼수 있으므로 배수구역(공공하수관로)과 상관 없이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그 밖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로 볼때 위 질문의 지하수는 하수도로 유입되는 지하수로 볼 수 없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는 화장실 및 오수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에는 현 감면으로 적용한 사례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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