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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조경용)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2017-05-16 14:43:55.0
-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미 아시고 계실듯 사료됩니다만, 지하수법에는 하수세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하수도법을 관리하는 환경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십니까?

지하수의 사용 목적이 생활용수이 아닌 지하수를 공급하여 강수량이 적은 봄철 갈수기 및 식물 생장기에 고사 직전에 있는 잔디 및 수목 등 산림관리(수목관리)를 위한 "조경용" 일 경우

사용된 지하수는 땅으로 스며드는 불출수로 볼수 있으므로 배수구역(공공하수관로)과 상관 없이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그 밖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로 볼때 위 질문의 지하수는 하수도로 유입되는 지하수로 볼 수 없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는 화장실 및 오수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에는 현 감면으로 적용한 사례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의 사용 목적이 생활용수이 아닌 지하수를 공급하여 강수량이 적은 봄철 갈수기 및 식물 생장기에 고사 직전에 있는 잔디 및 수목 등 산림관리(수목관리)를 위한 "조경용" 일 경우

사용된 지하수는 땅으로 스며드는 불출수로 볼수 있으므로 배수구역(공공하수관로)과 상관 없이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그 밖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로 볼때 위 질문의 지하수는 하수도로 유입되는 지하수로 볼 수 없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는 화장실 및 오수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에는 현 감면으로 적용한 사례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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