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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사용용도관련 문의 추가질의(번호1136 추가내용)
2017-05-16 14:54:07.0
-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주택, 식당, 여관등의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전, 답, 임야)에서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신고할 수 있냐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서는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택등이 있을 경우 생활용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생활용수 개발과 건축허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렸다길래 추가로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지에서 생활용수를 개발할때는 생활용수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전, 답, 임야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상태면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2015지하수 업무수행지침 17page를 보면 지하수의 용도에서 생활용수는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세부사항으로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공사용, 공동주택용, 마을상수도용, 상수도용, 농업생활겸용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수개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정용이나 일반용이 많습니다. 이때 지적상에서 대지라고 되어있지 않은 다른상태
즉, 전, 답, 임야인 상황에서 가정용(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 일반용(식당, 여관, 목욕탕 등) 같이 건축물이 존재할 때 개발용도라고
볼 수있는 생활용수를 건축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용수 개발과 건축허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렸다길래 추가로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지에서 생활용수를 개발할때는 생활용수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전, 답, 임야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상태면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2015지하수 업무수행지침 17page를 보면 지하수의 용도에서 생활용수는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세부사항으로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공사용, 공동주택용, 마을상수도용, 상수도용, 농업생활겸용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수개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정용이나 일반용이 많습니다. 이때 지적상에서 대지라고 되어있지 않은 다른상태
즉, 전, 답, 임야인 상황에서 가정용(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 일반용(식당, 여관, 목욕탕 등) 같이 건축물이 존재할 때 개발용도라고
볼 수있는 생활용수를 건축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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