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4.73.9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상부보호공
2017-05-23 10:01:41.0
-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늦은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제1항 및 시행령 제25조 1항 1호에 따르면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37조의2(벌칙) 2호에 따르면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보호공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오염방지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하수법 제37조의2(벌칙) 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2년 전 겨울 지표 아래에 시멘트로 보호공을 만들어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시멘트로 보호공을 만들었더니 얼었다가 날씨가 풀리자 얼었던게 녹아 시멘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서
이제 만지기만 해도 부서지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담당자와 상의하라는 말 말고 법 조항을 알려주세요.
2년 전 겨울 지표 아래에 시멘트로 보호공을 만들어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시멘트로 보호공을 만들었더니 얼었다가 날씨가 풀리자 얼었던게 녹아 시멘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서
이제 만지기만 해도 부서지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담당자와 상의하라는 말 말고 법 조항을 알려주세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