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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과태료 대상
2017-05-23 10: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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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미준공신고로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후 미준공상태로 1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
문의 들입니다. 현재 지하수를 이용중인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과태료를 신고인한테 부과해야 하나요?
개발업체에 부과해야 되는지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후 미준공상태로 1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
문의 들입니다. 현재 지하수를 이용중인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과태료를 신고인한테 부과해야 하나요?
개발업체에 부과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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