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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2017-05-31 16: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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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영업자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 할 경우 정확한 수질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7조 관련) 내용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을 확인 하였습니다.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지하수 수원이 같은 경우 건물 내의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물을 사용하지만, 채수하는 채수지점이 달라 물의 성분이 변경될수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둘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 진행한 수실성적서를 통해 b업장까지 통과가 되는지
2. 된다면 물의 이동 및 채수원이 다른 경우 이동 중 오염되는 경우에 대해 법으로 지정된 사항이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동중 오염으로 인해 다른경우 대처방안이나 검사방안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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