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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영향조사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대상에 관한 질의
2017-06-05 10: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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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지하수시설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의거 양수능력 합산대상이 되어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한 허가대상시설이라면 지하수영향조사와 사후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식품공장으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초과하는 지하관정이 1개소, 100톤 미만이 2개소임.

이 경우 100톤미만 관정도 5년마다 실시해야하는 지하수영향조사와 사후관리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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