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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량계 설치
2017-06-05 10:3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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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유량계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 사용)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감사합니다.
농업용 관정을 파고자 하는데
대공에는 유량을 달라고 하고 소공에는 안달아도 된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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