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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06-09 11:4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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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민법 제244조의 규정은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므로, 관할관청에서 지하수 준공처리시 지켜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련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 에 거리제한은 ?


민법 제244조 1항에 의하면 경계로 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하수법에는 없잖아요..

그럼 민법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협의사항인가요??????????


제가 경계로 부터 2m부근에 있어서

시청에서 준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상복구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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