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3.150.56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수질검사에 대하여
2017-06-09 13:25:17.0
-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준공신고)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의 준공신고를 할 때에는 수질검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기수질검사대상은 지하수법 제20조,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지하수의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질검사대상)에 의거 농업용수는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감사합니다..

농업용 소형 관정을 파고자 합니다
신규는 무조건 준공할때 필요하다고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일 양수능력 은 필요없는건가요??

재검만하고 신규하고 다른 이유가 궁급합니다..

자세한 조항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