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17.110.0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안녕하십니까!! 지하수 신고건으로 문의 하나 드립니다!!
2017-06-09 13:37:49.0
-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4조,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지하수개발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보증서,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나 유가증권은 1.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조합 또는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 4. 은행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정서, 신탁업자가 발행안 이행보증서 입니다.

각각의 상세한 내용은 지하수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하시는 대답은 드릴 수가 없을듯합니다.

혹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 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하수 시공 업체인데요.
입찰건으로 타업체에서 지하수 공사건을 계약 했습니다
이용 신고까지 타업체로 넣어달라는 요청으로 타업체 시공으로 신고가 들어간 상태인데
준공을 넣으려 하다보니
그 업체에서 지하수 개발을 예전에 했던 업체라 등록만 되 있는 상태이며 지금은 다른업을 위주로 하고있다고 하시며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따로 지열 협회나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기에는 그업체에서 사용빈도가 없다고하여 .
따로 군청이나 신고를 할때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