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5.194.251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요금부과대상은요??
2017-06-16 09:18:05.0
-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어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는 크게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농어업용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수산업용, 축산업용, 양어장용 등이 포함됩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 19p 참조, 2015, 국토교통부)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데, 농업의 범위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조)

감사합니다.

땅 지목은 목축업입니다..

그러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1)..땅 지목이 목축업이라 농업용수로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2) 목축업이 아니면 농업용수로 관정을 팔수 없는지요??

3) 사용요금은 낸다고도 합니다.

근거 법령을 가르쳐주세요,,, ㅠㅠ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